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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기획특집 로스쿨로 가는 길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2. 28. 11:41
 

법조인으로서의 장점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이 누리고 있는 유·무형의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전문 직업 집단으로서 법조인들은 최상위 소득계층에 속하며 많은 법조인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영향력도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더 크다. 게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의 소득이나 보수조건은 악화되지 않았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복근씨는 법조인의 장점을 1.높은 보수  2.여러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보유 3.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보유 4. 직업안정성 5.사회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의 세계 대리체험 등을 들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배출되는 2012년과 한·미 무역자유협정(FTA) 체결로 외국의 대형로펌 진출 등 법률시장의 완전개방 시기가 거의 맞물려 있어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시장의 변화
법률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변호사들은 더 이상 고객을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된다. 즉, 법률산업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 강화돼 변호사들도 신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대형 로펌은 덩치불리기와 전문성 강화작업이 가속화 될 것이며, 중소형 로펌은 특화분야로 거듭나면서 외국 로펌과의 합병 등으로 생존전략을 펼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펌의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변호사의 경우
로펌소속의 신입 변호사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변협 김현 사무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이후 판·검사 변호사 연수가 각각 어떻게 실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들의 경우 미국식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각 로펌에서 살아남으려면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만나면 법률시장의 개방이 몰고 올 파장에 초조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개인변호사의 경우
서초동에 있는 개인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이들 중엔 법률시장 개방에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도 적지 않다. 이는 앞으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 로펌의 업무 영역은 주로 현재 로펌이 맡고 있는 기업 자문에 한정될 것이란 예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이 개방되면 결국 개인변호사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리란 관측도 적지 않다.

변호사 수임료의 문제
법무법인 태평양의 파트너인 김갑유 변호사는 “앞으로 외국 로펌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국내 변호사를 유혹할 것”이라면서 “국내 로펌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연봉을 높일 수밖에 없고 자연히 변호사 수임료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먼저 시장을 개방했던 싱가포르·일본·영국·호주 등에서 변호사 수임료 급등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는 변호사 수임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국내 로펌이 받는 수임료는 비싸지고 부동산·교통사고 등의 개인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는 싸질 것이라는 얘기다.

변호사 고용문제
법무법인 태평양의 파트너인 김갑유 변호사는 “외국 로펌의 돈 유혹에 넘어가는 국내 변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와 법률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변호사들이 미국 로펌에 많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개인 변호사의 3분의1, 로펌 소속 변호사의 절반 가량이 국내에 진출할 외국 로펌에서 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 로펌에 고용됐다가 수익을 못 낸 많은 일본 변호사들이 결국 로펌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 로펌소속 국내변호사들의 고용불안도 예상된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선택의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및 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서 고시 메카 서울 신림동과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유는 당분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기존 사법시험과의 병행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 또는 예비수험생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존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의 선택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http://jobn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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