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석사(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전문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원으로서 석사학위 과정은 순수한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법학석사학위를 받게 된다. 전문법학석사학위가 있어야지만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된다. 박사(박사학위받고싶은자-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학위 과정 외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 법학박사하위를 수여하되, 필요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술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석사학위의 자..